취득세를 계산할때 건물의 용도 (주택, 오피스텔, 상가, 그 외) 는 해당 건물 취득 당시의 용도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현 시점의 용도로 계산하나요? 원래 용도는 "그 외" 에 속했지만 현재 용도는 주택인 건물의 취득세 계산에 참고하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