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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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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건물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는거 외에 또 어떨때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취득세는 무언가를 취득하게 될때, (건물),(자동차)등의 취득하게 되면 세금으로 취득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외는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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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건물, 자동자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7조에 여러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등을 과세대상으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취득세는 다음의 물건등을 취득하는 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