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부동산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내는데요. 주택이나 건물이든 부가가치세처럼 동일한 비율로 내는지 비율이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는 건물의 종류, 용도, 가격, 그리고 구매자의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처럼 단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취득세율 기준>
일반적인 주택
비주택 건물의 경우
상업용 건물: 4.6%(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토지: 4.6%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의 취득방식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특례 세율 등이 적용되어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여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축이나 재축 등 원시취득인 경우에는 2.8%, 무상취득(증여)는 3.5%, 유상승계(매매,교환,현물출자,기타 유상취득)인 경우이며 농지는 3% 이고 농지 이외의 것은 4%, 그리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개인 1주택인 경우 금액에 따라 1~3%, 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 8% 3주택이상 12%, 비조정지역은 2주택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 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여부 / 취득유형 / 거래가격에 따른 구간별 다른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상매매의 경우는 4%, 무상증여의 경우는 3.5%, 상속의 경우는 2.8%, 원시취득의 경우는 2.8%가 적용됩니다. 유상매매로써 주택의 경우는 별도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거래가격 6억이하는 1%, 6억초과 ~9억이하의 경우는 1~3%, 9억초과시 3%가 적용되게 됩니다. 물론 해당 세율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될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내는데요. 주택이나 건물이든 부가가치세처럼 동일한 비율로 내는지 비율이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 주택을 구입할 때 부속토지는 별도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주택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세가 없습니다. 취득세 계산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취득셰 계산기"를 입력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매매 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시한다면 6억이하는 1%이며 6억-9억이하눈 1.01-2.99% 9억초과시에는 3%압니다
첨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용취득세는 용도지역,금액,몇주택이냐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주택용이나 업무용도 4.8%의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과 비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부과됩니다.
1주택자 : 1%(1억원 이하)
2주택자 : 2%
3주택자 : 3%
비주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이나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정확한 세액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주택유상거래의 경우 취득가액의 6억이하 1%, 6억초과~9억이하 1.01%~2.99%, 9억 초과 3%
이지만 취득 유형(유상거래,상속,증여등)에 따라 규제지역에 따라 주택소유수에 따라 그 세율이 다릅니다.
인터넷에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가액 * 세율로 이뤄지는데 주택 수에 따라 또는 취득 가액에 따라 구분되어 집니다.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처럼 취득가액과 세율에 따라 달라지며 위 사진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