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어떤걸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취득세는 알기로는 건물등을 매입할때 취득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등 매입 외에는 어떤걸로 취득세를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뿐 아니라,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골프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은 법에서 정해줬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 토지, 선박, 주택, 항공기, 차량, 기계, 입목,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 등등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7조에 상세히 기술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등
-주택, 아파트,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차량 등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기계장치 취득
-공장에서 사용하는 대형 기계나 설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장비를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광업권, 어업권 등 권리
-광업권, 어업권 등 일정한 권리를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