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으려고 토지를 먼저 매수하여 매수금액2억5천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했고
그 토지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궁금한데 공사금액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건물이 4억원의 공사대금이 들었다면 공사대금이 취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