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신축 취득세 중과세 관련 질의의건
안녕하세요.
취득세와 관련하의 궁금한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건물을 신축(본사 사옥)하여 취득세를 납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취득세 중과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 25조 본점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내용중에
'기숙사,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복지후생시설은 제외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사항
1. 복지후생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수 있는 근거 (자료 또는 법령)가 있는지?
2. 지방세 시행규칙 제 52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중
7호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옥의 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식당, 휴게실등을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보아도 되는지?
3. 질의2번으로 판단할수 없을경우 조세심판원 1997.8.16. 1997-0441을 보면
'부동산중 복지후생시설(식당) 등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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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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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취등록세 전문이신 법무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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