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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웜뱃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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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밖의 법인이 서울 오피스텔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밖인 법인이 서울 오피스텔을 지점 설치/사업자등록 목적으로 취득시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1. 이러한 법인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목적으로 서울 내 오피스텔을 취득할 시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2. 만약 1번의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면 사무실로 임대를 주다가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할 경우(기존 취득세 중과 대상) 취득세가 차액만큼 추징되는지, 기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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