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밀억제권역 밖의 법인이 서울 오피스텔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밖인 법인이 서울 오피스텔을 지점 설치/사업자등록 목적으로 취득시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법인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목적으로 서울 내 오피스텔을 취득할 시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만약 1번의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면 사무실로 임대를 주다가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할 경우(기존 취득세 중과 대상) 취득세가 차액만큼 추징되는지, 기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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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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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젝권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 등록후 상주 직원없이 부동산임대만 하려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취득한 오피스텔을 임대하다가 5년 이상 경과후 법인의 사업용으로 사용
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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