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오피스텔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관련 질의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이 있는 'A' 법인이 서울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일반임대사업에 등록하려고 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나요?
만약 1번의 경우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를 지분 관계가 있는 'B' 법인(특수관계)에 시가대로 임대를 주어 해당 'B 법인' 이 지점을 설치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A' 법인에 취득세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A'법인이 직접 서울 오피스텔을 취득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세무사입니다.
인적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즉, 대도시 밖에 본점이 있는 법인이 단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이는 임차인이 특수관계법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법인이 사실상 임대법인의 임대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에 불과하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조심2016지0312)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이 서울 시내에 임대사업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관리 직원 등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A법인이 서울 시내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B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취득하려고 하는 오피스텔 소재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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