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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큰고니284
고매한큰고니28422.05.08

법인이 오피스텔 매수후 임차인 안들이면 매도시 추가과세를 납부하나요?

오피스텔 취득시 기본적으론 업무용이기 때문에 4.6% 취득세를 낸다고함.

그리고 임차인에 따라서 종부세, 재산세, 법인세, 추가과세 납부해야 한다고함.

여기까지 맞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

취득부터 매도까지 임차인을 한번도 안들였다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간주되어 추가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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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건물의 양도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주택인지 여부는 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주택으로 임대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오피스텔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할 수 있사오니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