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명의 오피스텔 취득 후 대표가 실거주 가능한가요?
1인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했습니다.
취득세는 4.6% 냈습니다.
이 오피스텔에 법인 대표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가능할까요?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으면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전입 신고를 하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이런 경우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대표가 거주하더라도 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으나, 원칙적으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