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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법인이 부동산 매입시 취득세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한지 1달 된 경우,

투자 목적으로 조정지역 내 공사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몇%인가요?

도시정비법 등의 정비구역 내가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일반적으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총 약 1.1%~1.3% 수준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면적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지방교육세, 농특세)은 13.4%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12.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 이하이더라도 12%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 중과제외업종(지방세법시행령 26조)에 해당한다면 1%가 적용됩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A002M.do?ntstBscId=100000000000005077&ntstSysClCd=02&ntstTlawClCd=212#tmp_002600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