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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콘도르22121.12.21

서울소재 2년이내 법인 비조정지역 1억원이하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서울소재 설립 2년이내 법인이 비조정지역 지방 1억원 이하 11평 아파트 구매시 취득세 문의입니다. 법인설립후 최초구매로 12월내 매입예정이며 향후 직원휴가등 복지용입니다.

현재 전세기간 남아서 전세끼고 매입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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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이고 부동산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취득할 경우 1%가 아닌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공동주택은 중과 취득세율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합하면 13.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