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재고자산 폐기 시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인데 20년전에 만들어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계속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정자산X)
거래처에 판매할려고 제품을 만들었다가 거래처가 폐업,부도하는 바람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부품도 단종되어서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판매할수 없는 제품이라 이번에 폐기를 할려고 하는데 폐기물 전문 업체에 맡겨서 돈을 주고 폐기를 하게 된다면(재고가 1000만원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이 3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폐기한 재고에 대해서 30만원만에 대해서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폐기한 재고에 대해 1000만원을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폐업할때까지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폐기물업체에서 세금계산서나 폐기물증명서 같은 증빙을 안끊어준다면 이때도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