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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봄
봄이봄23.04.18

개인사업자 재고자산 폐기 시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인데 20년전에 만들어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계속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정자산X)


거래처에 판매할려고 제품을 만들었다가 거래처가 폐업,부도하는 바람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부품도 단종되어서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판매할수 없는 제품이라 이번에 폐기를 할려고 하는데 폐기물 전문 업체에 맡겨서 돈을 주고 폐기를 하게 된다면(재고가 1000만원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이 3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폐기한 재고에 대해서 30만원만에 대해서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폐기한 재고에 대해 1000만원을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폐업할때까지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폐기물업체에서 세금계산서나 폐기물증명서 같은 증빙을 안끊어준다면 이때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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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장부에 폐기한 재고 10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부에 그 재고 금액이 남아있지 않다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부 상에 재고가 남아있다면, 실제 재고의 사진, 폐기한 사진, 폐기업체 처리 사진, 처리후 사진, 폐기 수수료(계좌이체 or 세금계산서 요청) 등을 남기셔서 폐기 했다는 증빙을 10년 정도 보관해주시고, 나중에 문제될 때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이런 증빙을 갖춰 놓고, 장부에 실제 1000만원의 재고가 있으면 폐기를 통해 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품폐기손실 등으로 처리하여 손실을 발생할 수 있어보입니다. 진행 전에 세무대리인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구체적인 입증서류 등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의 책임하에 입증하여야 함)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한다면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재활용 사업자에게 판매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와 대금입금증빙, 거래명세표 및 관련 자재의 사진 등을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를 통해 이를 폐기하면서 관련사진과 명세서 내부결재서류, 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이체증빙, 계약서를 보관하시면 당해 판매 또는 폐기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