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 (원룸,상가)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가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최초매입시 부가세 환급을 받으셔야하고임대소득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현재 세대가 구입하는 다가구 겸용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경우 현재 주택개별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12억 개정예정)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개별주택가격이 9억 원 초과되거나 세대에 다른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셔야합니다.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 정산 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을때를 기준으로 세금정산을 하는 것입니다.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알기는 힘듭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산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합산과세는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분리과세는 해당소득만가지고 일정한 세율만 가지고 적용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분리과세 세율이 합산과세 세율보다 낮은경우에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22년도 종부세 납부시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한시적 60%적용 및 일시적2주택등 1세대1주택판단 시 주택수제외등이 있고현재에도 주택수에 따라 기본공제금액과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3년 부터 퇴직연금저축이 달라지는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전에는 사적연금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1,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로 수급 시 징수했던 3~4%저율의 세율로 납세의무를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23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1200만원 초과 시 에도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사적 연금소득 분리과세는 타 소득이 많이 있어 15%보다 높은세율이 적용되는 분이 선택하시면 유리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매매 매도시 세금관련질문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사업용도로 사용한 차량을 매각할때 발행해야 하지만사업자가 없는 개인이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상사에게 매도할때에도 개인용 차량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차량가액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부가세를 받고 세금신고를 하거나 부가세를 받지않고 세금신고를 안하는 것이니금전적 손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로 보낼 때 환전을 해야하는데 그때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세의 경우 열거주의로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화환산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외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개인사업자로 가게운영중인데 다른매장으로 농산물소매 면세사업자로 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다른사업장에 농산물 소매접을 차릴경우에는 별도로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하며현 식당에 같이하려고 하시면 업종만 추가하신다음에 농산물 판매금액만 부가세 신고시 면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몰래 알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모님 소득세 신고 시 23세 자녀가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자녀의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기준은 소득금액 100만원(급여만 잇을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여야 하며, 일용직 소득이나 2천만원 미만 금융소득과 같이분리과세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받으시는 소득이 일용급여일경우 영향이 없지만 상용직급여나 사업소득이면 부모님이 아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인데 부업으로 알바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무적으로 부업소득에 대해서 신고만 잘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이나 300만원초과 되는 기타소득금액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