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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숲제비221
검소한숲제비22122.09.20

자동차 매매 매도시 세금관련질문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친동생에게 올해 4월 3천만원 계산서 발행 받고 차량 인도받았습니다(같이 돈을내고 탔었어서 싸게 가져왔습니다)

현재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니 딜러매입가가 5700인데 부가세 소득세 하면 돈 800정도 세금을 내야한다더군요..

알아본걸로는 올해 명의 이전 친차량이라 사업적으로 탄게 아님으로 개인으로 탄거로 칠수있다.(실제로도 철물쪽 종사자라 트럭은 사업용도로 현재타는 차는 개인용 차로 탔습니다)

즉 상사 위탁 판매든 개인거래등을 통해 진행하면 계산서 발행 안해줘도 된다고 하는데

위탁 판매가 워낙 시간이 걸리다 보니..

궁금한점이 알아본대로 사업용으로 쓴게 아니고 개인용으로 쓴걸로 하면 계산서 발행의무가 아닌건데

개인 거래자에게 판매 및 그냥 상사에 매도 하면서 계산서 발급 안한다고 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상사입장에서는 무조건 계산서를 받아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차량가액이 5700이면 상사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고 팔아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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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사업용도로 사용한 차량을 매각할때 발행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상사에게 매도할때에도 개인용 차량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차량가액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부가세를 받고 세금신고를 하거나 부가세를 받지않고 세금신고를 안하는 것이니

    금전적 손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사업에 사용한 업무용 차량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대상입니다.

    만약,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사업상 경비에 해당 차량유지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사업용 재산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