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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캥거루48
정겨운캥거루4822.02.04

부가세 환급받은 자동차를 다른 개인한테 양도하면 환급받았던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2년전, 친척어른이 트럭을 구입하시고 그분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부가세 환급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그 차를 저에게 금전거래 없이 양도하려하는데 저는 사업자가 아닌 그냥 개인입니다. 이 경우, 이미 환급받았던 부가세는 어느시기에, 누가, 어떤방식으로 뱉어내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분이 폐업을 하시는건 아닙니다. 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차만 무료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제가 사업자일 경우 부가세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다음 제가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되고, 제가 개인일 경우 그분은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저는 환급받을 수 없으니 부가세를 그냥 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경험이 없으니 설명들은것 외에는 뭐가 어떻게되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1. 그분이 환급받은 부가세를 뱉어내실 때는 나라에서 고지서같은거를 주는건가요?

2. 차량 금전거래가 없으니 그분이 부가세를 뱉어내야한다면 제가 내려고 하거든요, 저는 어떤방식으로 부가세를 낼수있나요? 그분께 세금계산서를 일단 발급받으면 저 개인에게 부가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3. 세금계산서는 제가 개인이든 사업자든 상관없이 발행해야하는건가요? 저는 그분께 차값을 안드릴건데 그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분에게 불리한거 아닌가요? 발행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설명이 복잡하다면..

친척어른 : A

나 : B

차량가격 : 1000만원

으로 가정하고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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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용차량을 2년전에 취득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셨다면, 해당 사업용차량을 타인에게 증여하신다면 부가가치세는 도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은 6개월당 25%입니다. 따라서 2년, 즉 24개월이상 보유하신 상태라면 이미 상각이 모두 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공급의제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