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용 화물 자동차를 비사업자에게 팔았는데 세금관계를 알고 싶어요
화물차(1톤)를 사업자용으로 구매 하였는데 3년정도 이용하다 팔게 돼었어요 구입자는 비사업자로 사고싶다고 해서 넘겨주려 합니다 제가 부가세 환급 받은차인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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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차량을 판매하셨다 하더라도 과거 부가세 환급 받았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매시 판매가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에게 부가세 없이 판매시 상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 있으면 부가세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고 팔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으로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장부가액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