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 매각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입니다.

2년 전 사업용으로 구입하여 이용하던 화물차를 이번에 중고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각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매수자가 개인인데,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화물차를 매각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공급받는 사람이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다만 매수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귀하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이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처리 후 부가세 신고 시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방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올렸거나 감가상각·유류비·수리비 등을 경비 처리했다면 개인 간 중고거래처럼 처리하면 안 됩니다.

    처리 과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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