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축업)부가세 환급받은 차량 유료운송특약 가능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 12. 02. 07:18

2020년에 경차 모닝을 중고차 구매시에 아버지명의고 부가세 환급받고 구매했었습니다. 다만 이거이외에 업무용? 으로 등록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후에 제가 운행하고 보험도 자녀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제가쓴 차량유류비나 기타 잡비는 신고한적은 없고요.

이런상황인데 제가 이차로 배민이나 기타 자차 배달일을 하려고하는데 유료운송 특약을 넣어야한다고 하던데 그전에 업무용이건 아니건 개인사업자에 된 차량인데 이런 투잡용으로 보험을들고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위법사항이 없나요? 안되면 명의를 1프로만저에게 넣고 한다거나 다른해결책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아버지께서 이차를 업무용으로 하셨는지 확인하는 정부 24같은 사이트도 궁금하고요.

걱정이었던게 일단 업무용차로 등록하셨으면 유료운송특약자체가 가능한가?가 의문이었고 아니면 부가세 환급만 받았다는것도 그 의미가 결국 개인사업자 건축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쓴다는건가?싶어서 이렇게 보험들어도 막상사고나면 위법이다 이럴까봐서요.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차량을 영업용 또는 비영업용승용차로 고정자산에 등록합니다. 등록된 차량가액의 일부를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하고, 유류비, 보험료등 관련비용을 경비처리합니다.

경비처리의 대전제는 사업에 직접사용되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 해당 차량은 사업과 무관한 자산임에도 부가세 환급을 받고,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용 또는 업무용차량은 어디에 등록하는 개념은 따로 없습니다. 장부상 자산에 인식하고 관련 비용을 세금신고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2022. 12. 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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