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소유한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양도일의 다음년도 5.1부터 5.31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해당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시는 경우에는 한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미국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한국 거주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법인에 있는 것이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미국정부에 납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