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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무희새215
얄쌍한무희새21524.03.20

부가세 체납 확정 고지서를 받은 후에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문의


안녕하세요


홈택스로 2기 부가세 기한 후 신고룰 하려 합니다.


그런데 확정된 고지서를 제가 받은 상황인데요,

확정되어 종이에 나온 세금과

지금 제가 홈택스를 하나씩 적어 마지막에 산출된 금액이 다릅니다.


아직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인데,

그냥 이대로 홈탹스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전에 세무서에 전화릉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후 홈택스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기한후 신고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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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체납확정 고지서는 이미 세금신고할 필요 없이 확정된 부분으로 보이고, 만약 저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그 체납확정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청구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간이 지났다면 안타깝지만 기한후신고의 의미는 없어보이는데, 세무대리인이 계실 경우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2024년

    01월 25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분 무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무신고 납세고지한 세액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당 부가가치세

    무신고 고지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세무서에서 계산 착오 또는 과다고지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받은 납부금액과 홈택스상 납부금액이 상이하다고 하면

    세무서에 확인하여 납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매출 및 매입을 사실관계에 따라 반영하셨다면 질문자님의 신고내용으로 기한후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