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운행일지 작성여부에 따라 감가상각비용 인정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 합산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8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허나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비에서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하고 해당금액을 8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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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증여를 받고, 언제 또 증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 공제는 10년을 주기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증여받고나서 10년이 지난후에 증여를 받아야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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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 최대한도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세액공제는 가입시기와 연봉과 관계없이연간 600만원을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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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집을 전세를 내놓을때나 월세를 내놓을때 내는 세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주택전세는 3주택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전세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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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1년에 예금이자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 다른 소득이 2천만원 이상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것입니다. 1천만원 기준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2천만원 소득판단에 합산되는지 안하는지 기준으로서 이자와 배당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피부양자 소득판단 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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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 공제 신청 할때 신용 카드나 체크카를 많이 써야 할까요? 아니면 현금을 많이 써야 공제를 많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때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소득공제이나 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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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고가주택의 경우 12억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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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만 60세이상이고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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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는 개인 카드 사용을 한 금액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카드와 개인사업자카드에 상관없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사업과 무관하게 가사목적으로 사용한 경비는 사업자카드라고 하더라도 비용인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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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0살 미만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10년간 2천만원입니다.10년을 소급하여 증여금액 합산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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