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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16

개인 사업자는 개인 카드 사용을 한 금액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나요?

제가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의 금액도 개인 사업자의 비용처리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개인카드와 개인 사업자 카드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개인 카드도 개인 사업자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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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대표님 개인카드이든 사업자카드이든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모두처리가능하세요

    개인카드로 쓰신 사업경비처리 해드릴려고 요청하셨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27조 1항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개인카드를 비용처리 해준다는 의미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도 비용처리 해주겠다는 말로, 만약 세무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경비처리가 부인되어 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나올 확률이 적어서 실무적으로 세무사사무실에서 비용처리를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개인 사업장의 업무를 위해서 사용한 범위의 내역만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지 개인 카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와 사업자카드는 다르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면 몰라도 개인은 개인 자체가 개인사업자입니다. 카드가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만들어진 개인 카드든 사업자번호로 만들어진 카드든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개인 카드든 사업자카드든 개인사업업자의 사업소득에서의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와 개인사업자카드에 상관없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사업과 무관하게 가사목적으로 사용한 경비는 사업자카드라고 하더라도 비용인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와 개인사업자 카드는 다르다기보다 개인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그게 곧 사업용 신용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융통성 있는 범위 내에서 사적인 경비도 경비에 반영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