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1년에 예금이자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박탈되나요?
저희 부모님은 현재 매형 밑으로 건강보험이 들어가있습니다. 금년에 부모님 1년 예금이자가 1천만원 이상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자세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라면 소득이 1천만원 초과 시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천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으며,
이 경우 부모님은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자택으로 건보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로 발생할 경우에는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 다른 소득이 2천만원 이상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것입니다.
1천만원 기준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2천만원 소득판단에 합산되는지 안하는지 기준으로서 이자와 배당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피부양자 소득판단 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