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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 후 벌금이 또 따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예지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절도 피의자와 합의를 하셨으나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1) 담당형사님에게 합의 사실 통보 방법2)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피의자 처벌 유무로 확인됩니다.1번의 경우 담당 조사관님께 피의자와 합의가 되었음을 알리고 또한 합의서를 피의자와 질문자님이 서명하여 제출하시는 방법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2번의 경우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절도의 중대성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 등을 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을 받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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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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