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 후 벌금이 또 따로 나오나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피의자랑 합의를 마친 상태이며 합의금 (10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피의자가 처벌을 당하는걸 원치않으며 피해자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원치않습니다. 그냥 담당형사님께 피의자랑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치않는다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그럼 피의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곽효진 변호사입니다.
<절도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피의자의 처벌 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절도죄의 피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이뤄질 수 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지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절도 피의자와 합의를 하셨으나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1) 담당형사님에게 합의 사실 통보 방법
2)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피의자 처벌 유무
로 확인됩니다.
1번의 경우 담당 조사관님께 피의자와 합의가 되었음을 알리고 또한 합의서를 피의자와 질문자님이 서명하여 제출하시는 방법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의 경우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절도의 중대성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 등을 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을 받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도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밝혀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는 것이나 절도의 경우 합의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