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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알기로는 절도나 살해 상해 같은것은 형사법에 따라 처벌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만일 피해자가 합의해줬을경우에 처벌을 안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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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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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종류 가운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있고

    그 외에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일반범죄가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수사나 재판중이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어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이 종결됩니다.

    친고죄는 모욕죄 등이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처벌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계속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여부는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될 경우는 처벌수위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데

    물론 살인 등 중범죄의 경우는 합의가 될 경우

    형량이 줄어드는 정도겠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의 경우는

    합의가 될 경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 살인, 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범죄행위가 워낙 경미하고 또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 기소유예로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경감하는 요소가 될뿐으로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나 상해, 살인죄 등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그러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양형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고,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