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한편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 등이 해당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 협박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살인, 강도, 사기 등 대부분의 중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형을 감경하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