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 비친고죄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법률 중에는 고소권자의 공소 제기 시점으로 1심 판결 전에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 시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1심 판결 및 판결 이후로는 합의 관계 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울러. 피해자의 공소 제기 없이 인지 수사 진행 및 재판이 들어가고 피해자 합의 여부 상관없이 재판이 되는 것도 있나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공소 제기 후, 합의나 처벌 불원을 제출하여도 재판이 진행되는 범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고죄 • 비친고죄 둘 다 고소권자가 공소 제기하느냐 , 인지 수사가 가능하느냐 차이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를 1심 재판 선고 기일까지 제출 시에는 진행이 안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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