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 비친고죄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법률 중에는 고소권자의 공소 제기 시점으로 1심 판결 전에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 시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1심 판결 및 판결 이후로는 합의 관계 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울러. 피해자의 공소 제기 없이 인지 수사 진행 및 재판이 들어가고 피해자 합의 여부 상관없이 재판이 되는 것도 있나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공소 제기 후, 합의나 처벌 불원을 제출하여도 재판이 진행되는 범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고죄 • 비친고죄 둘 다 고소권자가 공소 제기하느냐 , 인지 수사가 가능하느냐 차이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를 1심 재판 선고 기일까지 제출 시에는 진행이 안되는 것 같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모두 법리적으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의 의사가 제출되어야 공소기각 판결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선고 이후의 합의는 주로 감형을 위한 양형 자료로 참작될 여지가 큽니다.

    우리 형법상 대다수의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의 인지만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비친고죄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재판 자체가 중단되지 않고 결과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력범죄나 특정 중범죄들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가 형벌권이 그대로 행사되는 사례가 대다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사 개시 방식의 차이를 넘어 각 죄명마다 합의의 법적 효력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안별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