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에
친고나 반의사 불벌이 아닌데,
고소취하, 신고 취하가 가능하긴한가요?
가능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긴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였다거나 충분히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라면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여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소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소인 조사에 불출석 함으로써 해당 고소가 각하되는 걸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