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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직한오소리133

솔직한오소리133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에

친고나 반의사 불벌이 아닌데,

고소취하, 신고 취하가 가능하긴한가요?

가능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긴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나 신고취하가 가능하나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처분이나 양형에 있어서 참작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였다거나 충분히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라면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여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소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소인 조사에 불출석 함으로써 해당 고소가 각하되는 걸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