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공소가 제한되는 구조이지 고소라는 절차 자체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친고죄처럼 고소불가분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고최는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고소한 이상 공범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해서 고소불가분원칙이 따라붙습니다.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므로 특정 가해자만 용서하거나 일부만 처벌 원치 않는 식의 선택적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결국 반의사불벌죄는 고소의 구속력을 전제로 한 제도가 아니라서 친고죄와 같은 불가분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