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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조롱이112
검붉은조롱이11222.10.20

고소 후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몇 달 전 고소를 하였는데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돈을 받고 합의하게 된다면 가해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합의한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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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도 있으나, 대부분의 범죄는 합의한다고 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며 다만 형이 감경되는 등 양형에 참작되는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합의시 처벌이 불가능한 죄로는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혐의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라면 피해자가 합의하여 고소취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고, 그외 범죄라면 처벌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예시 폭행)인 경우라면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 및/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비친고죄 등의 경우에는 합의시에 형량에 참작이 되기 때문에 합의의 유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