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시비에 휘말려서 벌금을 내게 생겼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폭행 시비에 휘말려서 벌금을 내게 생겼는데, 벌금을 내기전에 피의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벌금을 안내도 괜찮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면 불가하고, 재판징행중이라면 합의를 통해 사건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적어도 1심 판결 선고 전에는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하여야 공소기각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고 판결 후 확정되면 그 이후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