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형사법으로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되어 더이상 본인과 상대방은 소제기를 할수없나요?
그리고 제가 벌금에 대해서는 소제기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에 따른 벌금납부를 하였다고 하여 민사 소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