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 납부후 소제기가 가능한가요?

형사법으로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되어 더이상 본인과 상대방은 소제기를 할수없나요?

그리고 제가 벌금에 대해서는 소제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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