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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4.03.12

재판 진행 중 피의자쪽에서 합의 없이 공탁금을 걸었는데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도 형이 경감되나요?

재판 진행 중 피의자쪽에서 합의 없이 공탁금을 걸었는데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도 형이 경감되나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나면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나라로 귀속되나요? 피의자한테 환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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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형이 경감되며, 피해자가 끝까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 보다는 효과가 낮을 수밖에는 없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공탁된 사실만으로 어느정도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소에 계속 보관되는 것이며, 나라에 귀속되거나 피고인에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금 출급권자가 출급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형에 참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 형사 공탁에 대하여 감경할 것인지가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으나 많은 사건에서는 형사 공탁에 대해서 감경을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