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을 받을때 피의자가 공탁금을 걸었을때 피해자가 이 돈을 찾아가지 않았을때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을 받을때 피의자가 공탁금을 걸었을때 피해자가 이 돈을 찾아가지 않았을때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나라에서 가져가는지 피의자에 다시 돌려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끝까지 안 찾아가면 이는 국고로 귀속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탁규칙」 제62조에 따라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되,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공탁된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며, 경우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양형상 유리하게 참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