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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리더십있는수달
형사사법포털어플 확인시 검찰에서 구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 확정되면 벌금만 내면 끝나는건가요? 아님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가 종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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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기소된 경우 약식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 벌금액을 납부하면 형사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고 반드시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별개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