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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범죄를 당해 한 사람을 고소했고, 그 사람은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벌금)
그리고 그분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벌금을 언제까지 납부하게 되는지, 벌금을 낼만한 경제 사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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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사람은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청구로 불복할지 결정해야 하고, 불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벌금은 형 확정후 30일 내로 납부해야 하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면 검찰에 봉사대체 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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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약식 벌금은 재판확정시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나 일정 요건에 해당시 분할 납부 및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부시 노역장 유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