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범죄를 당해 한 사람을 고소했고, 그 사람은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벌금)
그리고 그분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벌금을 언제까지 납부하게 되는지, 벌금을 낼만한 경제 사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사람은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청구로 불복할지 결정해야 하고, 불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벌금은 형 확정후 30일 내로 납부해야 하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면 검찰에 봉사대체 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약식 벌금은 재판확정시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나 일정 요건에 해당시 분할 납부 및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부시 노역장 유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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