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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벌22
대범한벌2221.01.20

형사판결 벌금 미납시에 관하여

제가 폭행 사건 피해자고 상대가 벌금 판결이 나왔는데 상대가 벌금을 낼지 안낼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타인의 벌금 납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벌금 미납시 본인 명의 휴대폰도 이용이 정지되나요?

민사를 걸기 전에 벌금도 안내는 인간이면 민사 걸어봤자 헛수고일듯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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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의 벌금의 납부 여부는 그 개인의 개인 정보 이므로 이에 대해서 피해자라 하더라도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벌금 납부 여부는 민사 재판과 특별히 관계가 전혀 없으므로 상대방의 집행 가능 재산 여부를 먼저 확인 후

    민사소송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벌금 납부여부 확인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벌금미납시 휴대폰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벌금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벌금미납의 경우, 노역장 유치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