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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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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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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불가항력적인 폭우나 폭설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을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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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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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변동되는 경우 근로조건을 변동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좀 줄어들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계약서랑 근무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럴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네,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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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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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주지법(2009가합1761)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구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과 달리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된 휴업수당제도가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역시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최우선변제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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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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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중 출퇴근재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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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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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출근일수가12이에서13일 이라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8년 6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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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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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 연 월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15일 받고 몇일 다니다 퇴사하면 15일 받습니다.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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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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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퇴직금 중간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해줄수 있습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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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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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기업과 5인미만기업의 연차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는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부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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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시간으로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제한할수는 없습니다만, 고용노동부는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근무지 이동의 제약은 있을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무지 제약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컨대 경비원인 경우 경비실에서 벗어나면 안된다든지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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