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2021. 04. 24. 23:57

근무시간 중 야간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휴식시간동안 근무지를 벗어나면 안된다는 문서같은 것은 없지만 근무지를 벗어나면 질책을 받습니다

해당 휴식시간은 근로시간 산정 시 포함되지 않고 있구요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휴식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휴식시간 근무지 이탈에 대한 사용자의 질책 녹취록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 모르게 녹취할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는 것이 회사가 지휘감독하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나,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의 이요 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제약을 받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보는 행정해석도 있어, 위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무지 이탈을 막는 회사의 행동이 지휘감독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바, 안내해드리는 행정해석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3. 5. 27. 해지 01254-5965 참조).

2021. 04. 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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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기에, 근무지 내에서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 경우라면 이는 휴게시간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상대방의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취하여도 위법하진 않으며, 다만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취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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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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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녹취의 경우 본인이 대화 당사자에 포함되는 경우 그 대화가 지극히 사적인 내용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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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휴식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근무지내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휴게를 취했다면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게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회사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면, 그 장소를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단 이탈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04. 2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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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으로 볼려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범위 내의 장소 제약이 아니라 사용자가 해당 시간에 근로자를 지휘하거나 감시,감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해지 01254-5965, 1988-04-24)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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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시간으로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제한할수는 없습니다만, 고용노동부는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근무지 이동의 제약은 있을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지 제약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컨대 경비원인 경우 경비실에서 벗어나면 안된다든지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4. 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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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동하여야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사용자가 정확히 휴게시간을 어떻게 제지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하여 녹취한 후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질책한 내용이 있다면 신고 후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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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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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휴식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휴게시간이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이후 근로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한 장소를 제약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2021. 04. 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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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작업장을 이탈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외출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제한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021. 04. 2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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