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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5인이하 일반음식점에서 직원이 다쳤을때 유급처리를 꼭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이고 경미한 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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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의 일로 괴롭히는 대표가 있는데 이 경우엔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업무가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업무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업무지시를 한 것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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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본적 없는 대표 아내 두명이 회사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을 등록하여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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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달째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6개월 계약이 만료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2. 알수 없습니다. 바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공백이 18개월이라면 당연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었다고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퇴직 시점 18개월 내에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3. 현재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현재 사업장이 변경되면서 사업장이 폐업된다고 보아 페업으로 고용보험을 신고 한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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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없습니다.2.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없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3. 고용승계되는 방식이 신규채용 형식이라면 기존 회사에서 폐업으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할테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영업양도 방식으로 고용승계 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 수급은 어려워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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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조건부 퇴직원 VS 구두로 퇴사 통보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관련 서류가 '퇴직원'이란 실무상 이름으로 사직원(사직서 X) 하나밖에 없고,그마저도 민형사상 부제소합의를 조건으로 사인하게 한다면~그냥 무시하고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혀도 되는 거지요~?-> 구두로 밝혀도 될것이나, 자체적으로 양식 만들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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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태풍으로 인한 결항, 그에 따른 연차사용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사조치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하여 해고하는것은 과한 처사로 보입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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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지를 받은 후 최초 출근 전 합격 취소를 받은 경우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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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것은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지만,재직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에도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다만, 한해동안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할수 있을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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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때 잠깐 해외여행 가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명확한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사유 중 하나가 ‘근로자가 육아 휴직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인데, 단기간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다고 해서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대법원도 고용노동부도 단기간 다녀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간이 얼마나인지가 문제될수 있는데, 통상 1-2주까지는 허용될수 있다고 보는것 같기는 합니다만,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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