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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어치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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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의 일로 괴롭히는 대표가 있는데 이 경우엔 어떡해야할까요?

일단 제 상태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에 경영지원 업무로 입사한지 3주 째입니다.


대표가 어느날 이틀안에 회사에 있는 책장안에 있는 책을 싹다 정리하고 엑셀파일까지 만들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엔 꺼름직했지만 알겠다고하고 일하는 틈틈이 엑셀파일 작성하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 종류 분류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엑셀로 종류를 분류뒤에 책장 정리를 하는 계획으로 계속 했는데 엑셀을 다 만들고나니 책이 800개가 넘어가더라구요.


엑셀만 정리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틀안에 끝내라는 대표말이 생각나서 이틀째 되는날 책장까지 정리하려고 직원들이 다떠난 오후 8시30분까지 혼자 책장 정리를 했으나, 건물이 10시에 닫고 도저히 못끝낼거같아서 대표에게 카톡으로 오늘안에는 못끝낼거같다는 양해의 말을 정중히 보냈습니다.


답장은 안왔구요. 근데 다음날에 본인 사무실로 절 부르더니 한숨을 쉬면서 그것도 못끝내냐, 자기는 혼자서도 다 했었다 (몇년전/책 얼마없었을때) 등등 저에대한 불만를 털어놓고 으름장을 내더라구요. 근데 그 불만이 자기가 카톡답장을 안하면 자기 사무실에들려서 "혹시 카톡 읽으셨나요?"라고 묻는게 기본적인 예의라면서 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자기가 가르쳐야 되냐며 혼을 엄청내더군요. 이런 어이없는 트집들을 한시간동안 잡아떼며 제가 한 행동의 문제점들을 반성문처럼 써서 결재 올리라고 그러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이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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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위와 같은 행동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가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업무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업무지시를 한 것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래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지시하고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고 반성문을 쓰라고 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사업주가 가해자인경우 노동청에 바로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행동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외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업무 지시를 하며 반성문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상황, 상대방의 주장 등이 고려되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기본적인 녹취나 카톡 내용은 지우지말고 보존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시말서 작성자체를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성은 하시되 반성의 의미가 아닌 그냥 있었던

      사실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수반되는 질책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책의 내용이 업무상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폭언이나 모욕에 이르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