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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출근전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쓰고 출근까지 2주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퇴사를 통보한다고 하여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결근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문제 될수 있는데, 신입사원에게 그럴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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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인사이동에 관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의 재량과 권한입니다.다만, 단체교섭 등을 통해 인사권에 대한 동의 규정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인사이동에 대한 동의권을 행할수도 있으며, 인사이동에 대해 노조와 사측관 협의체 구성이 잘되어있다면 노조가 중재를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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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모두 사용 못했을시 다음 회계년도 시 누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회계년도 시 누적해서 사용 가능한가요?아니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새로 연차수당 세팅되어 사용해야하나요??-------------------------------------------------------누적해서 사용하는것은 회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멸되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고, 새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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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시행되어야 할것입니다.그런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써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써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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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사용촉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11일에 대해 2021. 3.31.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지요 - 네. 21.3.31. 수당으로 지급하셔도 되고, 그 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도 됩니다. 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를 2021. 3.31.부여하면 되는지요 - 네. 부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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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근무 연장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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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4시간은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72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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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한후 퇴직금 을 정산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이사인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아,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요소를 살펴보시고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대법원은(2009다5141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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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써 단순히 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보게 되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다만, 실제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는경우에는 따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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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교섭단위 분리신청 승인에 의한 교섭의 분리와 상기 법조문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개별교섭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상기 단서는 한 교섭단위에서 개별교섭을 허용한 경우에 차별하면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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