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80이면 최저시급미달인가요?
현재 8시~18시 총 10시간 근무합니다.
직원모집공고에도 180으로 적혀있고
현재 제가 받고있는 급여 실수령액도 세후 176~177만원입니다
월급명세서를 주지않아
월급을 제대로 받고있는건지 정확히 알 수가없네요..
급여명세서 요청을 하면 경리가없어서 줄수가없다는말뿐
최저시급미달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이고, 1개월 근로시간을 209시간(1일 8시간, 주 5일(1주 40시간) 근로를 가정)에 대한 최저임금은 약 183만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바(단, 귀 근로자가 주 5일 1일 9시간 근무함을 가정(휴게시간 1시간 제외)),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임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 내에 휴게시간이 얼마큼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 5일, 1일 8시간 실근무(휴게제외 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액은 1,822,480원 입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근로하는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주 5일 근무를 하고 계신 경우에는 180만원 지급시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해당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휴게시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휴게시간 및 1주 몇 일 근무하는지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 미달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월 근로시간 최저 2,008,085원이상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1.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 지급되어야 할 월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주 5일 근무 가정 하에,
08:00 - 18:00 (법적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1일 소정근로시간 9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230.285 시간* 8,720원 = 2,008,085원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2.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106,643원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기본급)이 180만원이라면 2021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이 맞습니다.
2. 다만, 공고를 작년에 하였고 올해 초에 입사하셨다면 채용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
3. 우선 급여명세서도 그렇지만 근로계약서를 받으셨는지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회사에서 교부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급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에 몇일 일하시는지 확인이 어렵지만
일 8시간 기준 주 40시간 기준으로 "세전"기준 최저월급이이 1,822,480원이며,
4대보험 및 세후 기준으로 대략 1,639,110원 정도입니다. (해당 금액은 4대보험 및 피부양자, 세금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달 주신 정보로는 명확한 확인이 어려워 위의 계산 내용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다음의 사항을 확실히 확인하시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신 정보만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질문자님의 정확한 세전 금액과 임금의 구성항목 및 항목별 액수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 몇일 근무인지, 근무일별 시업시각과 종업시각과 휴게시간
3.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월 단위(월 209시간 적용)로 환산한 결과는 월 1,822,480원(세전금액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10시간 근무중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 9시간으로 최저시급을 계산한다면 2,048,08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180만원에 대한 차액으로 임금체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귀하의 시업 및 종업시간이 8시~18시간이고, 휴게시간 1시간 가정, 주5일 가정의 경우
귀 하의 총근로시간은
기본 : 209시간
연장 : 32.58시간(가산포함)
입니다.
여기에 최저시급 8720원을 계산하면, 총 2,106,643원 입니다.
즉, 귀 하의 경우 상기 금원을 세전으로 지급받으셔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단, 주 근로일수 및 휴게시간에 따라 급여 산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시~18시 근무라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 주 5일근무를 하신다고 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였을 때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시는데 이보다 낮게 측정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시간씩 근로(휴게시간 1시간 포함)를 하고 있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8,720원 기준으로 200만원 정도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1시간부여하는것으로 계산
5인미만 231시간
5인이상 242시간
5인이상 이하이든 간에 180만원이상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주간에 며칠을 근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간 근무일수를 알아야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를 알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를 알아야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
월 최저임금=8,720×241=2,101,520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작성요구하시고
1부 교부받으세요. 그것을 사진찍어서 올려주세요.
근로조건에 따라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준수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