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1. 12. 24. 12:54

현재 주 40시간 근무, 월급 세전 1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최저임금에 못 미치던데,

이 사실 그대로 실업급여-계약만료 시 계약서를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자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이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최저임금에 위반된 임금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 12. 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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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퇴사전에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금액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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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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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야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며, 진정 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했다고하여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021. 12. 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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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크게 불이익이 있진 않을것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2021. 12. 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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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딱히 불이익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12. 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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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실제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1. 12. 25.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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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를 제출해도 최저임금 미달 부분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2021. 12. 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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