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 할 예정인데
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에는 주 40시간 근무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급여는 기본급 180만원, 비과세 수당 20만원으로 최저임금에 못미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령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출퇴근기록부도 제출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는 법위반 사실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면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 안 미칩니다
급여가 최저임금이더라도 실업급여는 하한액으로 받기때문에 오히려 질문자님이 받는 월급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