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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배고픈된장찌개
현재 주6일 8시간근무(휴게시간 없음) 월210을 받으며 근무중입니다. 5월 말쯤 퇴사 예정이며 사유는 개인사정이라고 말해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고용보험 가입기록이 있어야하는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최저임금 미달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어도 수급자격이 되는것같은데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2.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2개월 이상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사실을 사업주 확인서 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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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