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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5

최저임금 지급이 안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주휴수당을 안주면 법에 위반되는걸로 아는데요.만약 주휴수당이 3개월이상 체불되고 중간에 받더라도 피보험기간 180일 지난후에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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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06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되어 자발적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주휴수당 지연지급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주휴수당 중 일부가 미지급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인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여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2개월 이상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격은 고용센터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미달된 경우 자발적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