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근로자의날 법정휴일인가요?

2021. 04. 09. 10:19

10인이상 기업에 다니고있는데요 근무한지4개월쯤

되었는데요.

근로자의날은 쉬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룰에 맞게 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찬반이 엇갈려서 저도 잘모르겠네요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 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즉,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1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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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휴일입니다.

    해당 일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기에 ,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일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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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그 날 일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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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8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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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구요.법정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니 쉬는 게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부득이하게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2021. 04. 1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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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휴일입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따로 정하더라도 이 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로서 휴일수당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3.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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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날을 휴일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쉬는 날이며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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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설날과 같은 빨간 날, 즉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일'(법정 휴일)입니다.

                2021. 04. 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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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과 같이 유무급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유급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휴일을 보장하는 것이 맞으며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별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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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21. 04. 1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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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입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쉬는 것이 맞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1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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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 (근기01254-6312).

                        2021. 04. 0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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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상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2.따라서 해당 법령에 따라 5월 1일은 회사에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미부여 시 근로기준법 상 휴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의 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2021. 04. 0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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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쉬는 날이 맞을 것이나

                            당사자간 합의된 바가 있어 일을 하는 경우 1.5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사업주와 합의된바에 따라다릅니다.

                            2021. 04. 0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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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입니다.

                              회사의 룰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써, 반드시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2021. 04. 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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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입니다. 따라서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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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찬반이 엇갈려서 저도 잘모르겠네요

                                  --------------------

                                  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입니다.

                                  주휴일(보통 일요일)처럼 근로의무가 없습니다.

                                  2021. 04. 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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